민법 · 2021제9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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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8번 해설

정답: 5

  1.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정답: O

    물건에는 유체물뿐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들고,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다(민법 제98조·제99조 제2항).

  2.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O

    유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본다(대판 2007다27670 전합).

  3. 금전은 동산이다.

    정답: O

    금전도 토지나 그 정착물이 아니므로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동산에 속한다(민법 제99조 제2항).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시효취득은 점유한 범위에서만 생기므로 점유하지 않은 부속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245조 제1항).

  5.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정답: X

    민법이 정한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둘뿐이고 권리에서 나오는 수익은 빠진다(민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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