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20.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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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0번 해설

정답: 4

  1.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으리라 인정될 때만 그 부분이 남는다(민법 제137조).

  2.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 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X

    의사무능력자도 제141조 단서를 유추해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대판 2008다58367).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무효임을 알고 한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이어서 소급해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39조 단서).

  4.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궁박 등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04조, 대판 94다10900).

  5.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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