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5.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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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5번 해설

정답: 3

  1.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가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면 재판상 청구가 된다(대판 92다47861 전합).

  2. 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정답: O

    일부변제는 나머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뜻이어서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된다(민법 제168조 제3호).

  3.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답: X

    승인은 시효가 달리기 시작한 뒤에야 할 수 있어 사전 승인은 효력이 없다(대판 2001다52568).

  4.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임의출석에서 화해가 깨지면 1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민법 제173조 후문).

  5.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시효중단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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