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협의의 무권대리

19.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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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9번 해설

정답: 5

  1.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대리권 없음을 전제로 한 별개 주장이어서 유권대리 주장에 묻어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2.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가 서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과실상계로 깎이지 않는다(대판 94다24985).

  3.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표현대리는 유효한 행위를 전제로 한 제도여서 강행법규를 어겨 무효인 행위에는 쓰이지 않는다(대판 94다38199).

  4.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O

    철회는 추인 전까지 할 수 있으나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34조 단서).

  5.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제1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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