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제108조)

10.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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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0번 해설

정답: 5

  1.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여서 대금채권이 아예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1항).

  2.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매가 무효라 등기도 원인을 잃으므로 소유자로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3.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 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O

    만들어진 외관을 믿고 담보를 얻은 자가 선의면 그 등기를 지우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제2항).

  4.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갖출 필요는 없다(민법 제108조 제2항).

  5.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 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정답: X

    선의 여부는 제3자마다 따로 보므로 앞사람이 악의여도 뒷사람이 선의면 보호된다(민법 제1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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