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7.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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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7번 해설

정답: 4

  1.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정답: O

    학술·종교·자선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 사단이든 재단이든 주무관청 허가로 법인이 된다(민법 제32조).

  2.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O

    설립행위와 허가만으로는 모자라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긴다(민법 제33조).

  3.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과 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 안으로 한정된다(민법 제34조).

  4.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여서 존립시기는 빠진다(민법 제43조).

  5.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O

    설립자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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