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3 법인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6.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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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6번 해설

정답: 2

  1.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정답: O

    대표자도 자기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배상한 법인은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민법 제35조 제1항 후문).

  2.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가 없어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무를 집행한 자는 제35조의 대표자다(대판 2008다15438).

  3.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정답: O

    제35조 책임에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조항이 없다(민법 제35조 제1항).

  4.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속으로 사익만 노렸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다룬다(민법 제35조 제1항).

  5.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해산 뒤에는 청산인이 대표기관이므로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든다(민법 제82조·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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