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4.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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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4번 해설

정답: 2

  1.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법원은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민법 제22조 제1항 후단).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정답: X

    본인이 뽑은 관리인이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갈아치울 수 있다(민법 제23조).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생사 불명일 때는 본인이 뽑은 관리인의 처분행위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민법 제25조 후단).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직무로서 관리할 재산목록을 만들고 그 비용은 부재자 재산에서 낸다(민법 제24조 제1항·제4항).

  5.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선임한 관리인에게 담보를 세우게 하고 부재자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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