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2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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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3번 해설

정답: 4

  1.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정답: O

    소멸시효 완성은 변론주의가 지배하므로 이익을 받을 자가 항변으로 내세워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2.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정답: O

    원용권자는 권리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고 간접 이익만으로는 안 된다(대판 95다12446).

  3.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완성 뒤의 포기로 채무가 되살아나므로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84조 제1항).

  4.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정답: X

    배제·연장·가중은 못 하지만 단축이나 경감은 약정으로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5.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효력이 기산일로 소급해 그 사이의 이자채무도 함께 사라진다(민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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