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6 기간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22.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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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2번 해설

정답: 1

  1.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X

    특정한 날부터 기산하기로 정했으면 그날 오전 영시부터 시작해 초일을 넣는다(민법 제157조 단서).

  2.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O

    시·분·초로 정한 기간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즉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6조).

  3.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O

    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따라 세고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에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4.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O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민법 제161조).

  5.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정답: O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넣으므로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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