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21.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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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21번 해설

정답: 2

  1.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권자에는 제한능력자 본인이 들어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민법 제140조).

  2.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대판 95다38240).

  3.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 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정답: O

    근로계약도 취소할 수 있으나 이미 제공된 노무의 효과까지 소급해 부정하지는 않는다(대판 2013다25194).

  4.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이행 등은 법정추인사유지만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45조 단서).

  5.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정답: O

    적법하게 해제된 뒤에도 해제로 생길 책임을 면하려고 착오 취소를 할 수 있다(대판 91다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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