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표현대리(제125·126·129조)

17.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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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7번 해설

정답: 3

  1.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기본대리권과 월권행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고 정당한 이유만 따진다(민법 제126조).

  2.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본인 행세를 한 성명모용에는 대리의사가 없어 제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1다49814).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 외에 전득자도 포함된다.

    정답: X

    제126조의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 가리키고 전득자는 빠진다(대판 93다21521).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정답: O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보고 그 뒤 사정은 넣지 않는다(대판 97다3828).

  5.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복임권 없이 뽑혔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실재하므로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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