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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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2번 해설

정답: 5

  1.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취소하려면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그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1항).

  2.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취소사유가 된다(민법 제110조 제2항).

  3.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 에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서 빠진다(대판 98다60828).

  4.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 O

    사용자책임 관계에 있을 뿐이면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 제3자에 든다(대판 96다41496).

  5.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X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계약을 그대로 둔 채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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