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9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1.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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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1번 해설

정답: 2

  1.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할 수 있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막힌다(민법 제109조 제1항).

  2.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판결 결과처럼 장래 불확실한 사정을 잘못 내다본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가 아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3.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가 허용된다(대판 2013다49794).

  4.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 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중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쪽이 증명한다 — 제109조 제1항 단서가 예외이기 때문이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5.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이 준 취소권을 쓴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고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97다1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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