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3 법인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6.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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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6번 해설

정답: 5

  1.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 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행위의 외형으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대판 2003다15280).

  3.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다27088).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1조, 제60조).

  5.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이 연대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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