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2 인 — 자연인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4.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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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4번 해설

정답: 4

  1.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정답: X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간주)므로 반증만으로 그 효과를 다툴 수 없다(민법 제28조).

  2.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정답: X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은 장래의 처분뿐 아니라 기왕의 처분을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3063).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답: X

    보존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여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민법 제25조, 제118조 제1호).

  4.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정답: O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이라면 실종기간 만료 뒤에 한 권한초과행위라도 유효하다(대판 80다2668).

  5.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당사자능력이 남아 있어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도 유효하다(대판 92다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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