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1 통칙민법의 의의·기본원리와 법원(관습법·사실인 관습·조리)

1.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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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1번 해설

정답: 3

  1.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보충적 법원이다(민법 제1조).

  2.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정답: O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으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야 관습법이 된다(대판 80다3231).

  3.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이고, 법원(法源)인 것은 관습법이다(대판 80다3231).

  4.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80다3231).

  5.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정답: O

    사실인 관습은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고 당사자 의사가 불명할 때 의사를 보충한다(민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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