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6 기간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8.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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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8번 해설

정답: 3

  1.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정답: X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한다(민법 제157조 단서).

  2.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정답: X

    민법의 기간 규정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다(민법 제155조).

  3.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공휴일을 따지는 제161조는 말일에만 적용되고, 초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대로 기산한다.

  4.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제155조가 「법령」을 들고 있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5.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정답: X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민법 제1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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