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1 통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2.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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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2번 해설

정답: 4

  1.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O

    제한능력자 제도는 거래안전을 희생해서라도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취소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2005다71659).

  2.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강행법규 위반자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으면 그 법규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대판 2005다64552).

  3.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O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이 자기 대리행위의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에 어긋난다(대판 94다20617).

  4.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의 보증은 이사직 사임을 사정변경으로 들어 해지할 수 없다(대판 2004다30675).

  5.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이므로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판 88다카1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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