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4 물건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7.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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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7번 해설

정답: 2

  1.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정답: O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이 된다(대판 2000다51872).

  2.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답: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다(민법 제100조 제2항).

  3.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부속시킨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O

    법정과실은 수취권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나누어 취득한다(민법 제102조 제2항).

  5.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주물·종물의 법리는 물건뿐 아니라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사이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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