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3 법인비법인사단·비법인재단

5.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비법인사 단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ㄴ. 비법인사단에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ㄷ.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ㄹ.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 위라고 볼 수 있다.

ㅁ. 비법인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 후의 비법인사단에 귀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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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5번 해설

정답: 5

  1. ㄱ, ㄴ, ㄹ

    정답: X

    ㄱ이 섞였다. 비법인사단도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대판 2002다27088).

  2. ㄱ, ㄷ, ㅁ

    정답: X

    ㄱ·ㄷ이 섞였다.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제60조)은 등기할 길이 없는 비법인사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3.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4. ㄴ, ㄷ, ㅁ

    정답: X

    ㄷ이 섞이고 ㄹ이 빠졌다. 타인 간 채무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다(대판 2004다60072).

  5. ㄴ, ㄹ, ㅁ

    정답: O

    ㄴ은 제63조가 유추적용되고(대결 2008마699), ㄹ은 단순 채무부담행위이며(대판 2004다60072), ㅁ은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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