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3 법인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25.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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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25번 해설

정답: 5

  1. 목적

    정답: O

    목적은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1호).

  2. 명칭

    정답: O

    명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2호).

  3.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O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3호).

  4. 자산에 관한 규정

    정답: O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4호).

  5.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정답: X

    제40조 제6호가 요구하는 것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고 이사자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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