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5 법률행위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20.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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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20번 해설

정답: 1

  1.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다(민법 제139조 단서).

  2.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138조).

  3.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정답: O

    무효원인이 소멸한 뒤에 한 추인만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있다(민법 제139조 단서).

  4.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무효행위의 추인에도 방식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일부무효는 전부무효가 원칙이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이 살아남는다(민법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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