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2 인 — 자연인미성년자

19.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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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19번 해설

정답: 2

  1.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2.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다.

    정답: O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뒤에 해야 하나 법정대리인은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민법 제144조).

  3.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5조 제2항).

  4.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정답: X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본문).

  5.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정답: X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상환하면 되므로 탕진한 대금까지 돌려줄 의무는 없다(민법 제141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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