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5 법률행위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14.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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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민법 14번 해설

정답: 1

  1.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의 사기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인 이상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97다55829).

  2.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진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된다(대판 2004다48515).

  3.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의 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다(대판 2002다56031).

  4.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정답: O

    강박은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공포를 느껴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민법 제1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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