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5 법률행위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1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민법 13번 해설

정답: 2

  1.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내용의 착오가 된다(민법 제109조 제1항).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정답: 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사항이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3.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정답: O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대판 95다37087).

  4.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5.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제109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판 2013다49794).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