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5 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제108조)

12.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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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민법 12번 해설

정답: 4

  1.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 甲은 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조 제1항).

  2.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정답: O

    제108조 제2항은 선의의 제3자만 보호하므로 악의인 丙의 가압류는 보호받지 못한다.

  3.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포괄승계인은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어서 상속인 丁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X

    제108조 제2항의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3다70041).

  5.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O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의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2다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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