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제5회

PART 5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10.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민법 10번 해설

정답: 5

  1.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X

    제104조 위반은 절대적 무효여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정답: X

    반사회질서로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아 제139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다(대판 2015다200111).

  4.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정답: X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무효다(대판 2005다32159).

  5.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O

    증언 대가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으면 그 약정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다(대판 98다52483).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