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제10회

PART 4 인사행정론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 방지

71.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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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1

  1.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

    정답: X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까지 신청해야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2.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는 것을 막는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3.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자문을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외부활동 제한에 걸린다(같은 법 제10조 제1호).

  4.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시설을 사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쓰게 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13조).

  5.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정답: O

    퇴직 2년이 안 된 직무관련자와 골프·여행 등을 함께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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