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제10회

PART 4 인사행정론근무성적평정

53.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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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53번 해설

정답: 5

  1. 정무직 공무원

    정답: X

    정무직은 신분보장도 근무성적평정도 받지 않는 특수경력직이다.

  2.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정답: X

    고위공무원단은 근무성적평가가 아니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3. 3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정답: X

    별정직은 근무성적평정을 정한 이 영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같은 규정 제2조).

  4. 4급 이상 공무원

    정답: X

    4급 이상 공무원도 근무성적평가가 아닌 성과계약등 평가를 받는다(같은 규정 제7조).

  5. 5급 이하 공무원

    정답: O

    5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연구직·지도직이 근무성적평가 대상이다(같은 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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