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제8회

PART 5 재무행정론재정성과관리와 재정건전성

67.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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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4

  1.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정답: O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미리 걸러 낸다(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2.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정답: O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들여와 2000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했고,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38조다.

  3.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의2).

  4.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정답: X

    경제성만이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까지 함께 따져 계층분석(AHP)으로 종합 판정한다.

  5.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총사업비관리제도는 1994년부터 착공 뒤 사업비가 불어나는 것을 묶어 온 별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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