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제8회

PART 4 인사행정론우리나라 공무원의 종류

63.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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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2,5

  1. 국회의원

    정답: O

    국회의원은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이라 특수경력직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정답: X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특정직으로 든 경력직이다.

  3. 대통령 비서실장

    정답: O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직이라 특수경력직에 들고, 신분보장 없이 임명권자와 진퇴를 같이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답: O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므로 특수경력직이다(같은 법 제13조 제4항).

  5. 감사원 사무차장

    정답: X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무직이지만 사무차장은 일반직, 곧 경력직이다(감사원법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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