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제8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70.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 세종특별자치시: A, D

○ 서울특별시 관악구: B

○ 성남시 분당구: C

○ 대전광역시 유성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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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70번 해설

정답: 2

  1. A: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별시장과 동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정답: O

    세종특별자치시는 시·군·구를 두지 않는 단층 광역자치단체라 그 시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은 광역 계층이다.

  2. 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정답: X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여서 시의회도 시의원도 없다(제주특별법 제10조 제1항·제2항).

  3. C: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의원 선거투표하려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정답: O

    분당구는 일반시에 둔 행정구라 구의회가 없고,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만 뽑는다.

  4. D: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선출되어 제 고향 발전도 기대됩니다.”

    정답: O

    기장군은 부산광역시에 속한 자치구·군이라 군의회를 두고 군의원을 뽑는다.

  5. E: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투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었어요.”

    정답: O

    유성구는 자치구여서 구의원 선거가 따로 있고 광역인 시의원도 함께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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