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제8회

PART 4 인사행정론임용과 인사이동

64.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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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2

  1.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정답: O

    시험으로 못 가려낸 적격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무를 익히게 하는 기간이다.

  2.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정답: X

    시보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이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3.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답: O

    시보기간의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자질을 고려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4.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정답: O

    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면 신분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5.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O

    휴직·직위해제 기간과 정직·감봉 처분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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