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제6회

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옴부즈만과 국민권익위원회

64.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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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64번 해설

정답: 4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정답: O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충민원을 다뤄 옴브즈만의 일종으로 본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11조).

  2.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정답: O

    위원회는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와 감사 의뢰를 할 수 있을 뿐 직접 취소·변경권은 없다.

  3.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 행정제도 개선, 부패 예방이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11조).

  4.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정답: X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속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기구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 제1항).

  5.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므로 그 운영 업무를 맡는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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