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18제6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재정조정제도

67.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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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행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3

  1.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정답: X

    지방교부세는 용도를 묶지 않는 일반재원이라 끈이 달린 돈이 아니다.

  2.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정답: X

    대응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이다.

  3.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처럼 활용된다.

    정답: O

    조정교부금은 시·도가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메우려 주는 일반재원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4.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정답: X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라 지방의 자율성을 오히려 제약한다.

  5. 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정답: X

    분권교부세는 2015년 보통교부세에 통합돼 없어졌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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