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2제10회

PART 6 행정쟁송법행정심판의 개관·종류·대상

41.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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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 41번 해설

정답: 1

  1. 의무이행심판에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 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을 한다.

    정답: O

    이유 있으면 직접 처분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2. 심판청구기간을 법상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고지한 경우에도 규정된 행정 심판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잘못 알린 긴 기간 안에 청구했으면 법정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

  3. 시ㆍ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정답: X

    시·도지사의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고, 시·도지사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행정청과 시·군·구를 본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2호).

  4.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는 할 수 없다.

    정답: X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구술심리 신청이 있어도 서면으로 갈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0조 제1항 단서).

  5. 항고소송에서의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법리는 행정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같은 잣대가 행정심판 단계에도 적용된다(대판 2014. 5. 16. 2013두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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