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2제10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징금과 제재처분

39.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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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 39번 해설

정답: 3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O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여서 벌금과 겹쳐도 거듭 처벌이 아니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2.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매기는 제재여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된다(대판 2014. 10. 15. 2013두5005).

  3.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의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한다.

    정답: X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제재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대판 2017. 5. 11. 2014두8773).

  4. 과징금은 국가의 형벌권을 실행하는 과벌이 아니다.

    정답: O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아니라 행정목적을 위한 금전적 제재다(헌재 2003. 7. 24. 2001헌가25).

  5. 법령으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에 열거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정답: O

    목록에 없는 위반행위는 갈음 과징금을 매길 수 없고 사업정지로 가야 한다(대판 2020. 5. 28. 2017두7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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