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2제10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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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3

  1.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정답: O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로 체류하는 사람,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권리구제 가능성은 거부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판 2017. 9. 7. 2017두44558).

  4.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정답: O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셋이 불복 수단으로 놓여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5.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O

    계좌번호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로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대판 2004. 8. 20. 2003두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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