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22제10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27.행정상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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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법 27번 해설

정답: 3

  1. 공적 견해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

    정답: X

    명시적 언동에 한정되지 않고 담당자의 태도와 경위로 드러나는 묵시적 견해표명도 보호 대상이다.

  2. 신뢰보호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도 보호 대상이어서 소급적용 금지와 경과조치로 조정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3.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을 한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 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견해표명의 기초가 된 사정이 바뀌면 그 구속력이 사라져 이에 반하는 처분도 위반이 아니다.

  4.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X

    귀책사유는 상대방만이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본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5. 단순히 착오로 어떠한 처분을 계속하다가 처분청이 추후 오류를 발견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X

    관행이 서려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착오의 반복은 그렇지 않다(대판 1993. 6. 11. 92누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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