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8 특별행정작용법공물의 개념·성립·사용관계

49.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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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49번 해설

정답: 5

  1.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행정재산은 민법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빠진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2.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X

    관리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강학상 특허이자 행정처분이다(대판 1998. 2. 27. 97누1105).

  3.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X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므로 그 공물은 민사집행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국유재산법 제11조 제2항).

  4.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이다.

    정답: X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매기는 징벌적 부과여서 요건이 차면 반드시 물려야 하는 기속행위다(대판 2000. 1. 14. 99두9735).

  5.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로를 이루는 부지는 사권 행사가 막히지만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만은 예외로 열려 있다(도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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