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국가배상

42.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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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42번 해설

정답: 3

  1.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한다.

    정답: X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사인도 들어오므로 신분 유무로 가르지 않는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정답: X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3.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정답: O

    안전성 결여에는 물적 결함뿐 아니라 소음처럼 참을 한도를 넘는 이용상 피해도 들어온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4.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정답: X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을 대는 쪽도 함께 배상책임을 진다(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5.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정답: X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도와 압류가 모두 막혀 있다(국가배상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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