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1 행정법통론행정법의 일반원칙과 행정기본법

27.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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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27번 해설

정답: 4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이다.

    정답: O

    자기구속은 명문 근거가 없어 같은 사안을 달리 다루지 말라는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서 힘을 빌린다.

  2.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위법한 관행에까지 평등을 주장할 권리는 없으므로, 자기구속은 적법한 선례가 쌓인 때에만 생긴다.

  3.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정답: O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정한 과잉금지에서 나오므로 법률이 아니라 헌법 차원의 원칙이다(헌법 제37조 제2항).

  4.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X

    법률의 존속도 신뢰의 대상이어서, 개정할 때는 침해되는 신뢰이익과 개정이 노리는 공익을 견주어야 한다.

  5.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신뢰의 바탕은 개별 상대방에게 한 표명뿐 아니라 법령·고시처럼 일반을 향한 표명으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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