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2 행정작용법허가·특허·인가

30.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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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30번 해설

정답: 5

  1.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통행금지 해제처럼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처분으로 하는 허가가 있어 신청이 늘 앞서는 것은 아니다.

  2.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O

    건축허가는 건축물이라는 물적 사정을 재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누구인지는 실질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3.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사업 성질에 비해 종기가 지나치게 짧으면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기간을 정한 것으로 새긴다(대판 1995. 11. 10. 94누11866).

  4.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가리므로 신청 뒤 바뀐 법령이 적용된다.

  5.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의제되는 인허가도 실제로 발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까지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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