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2 행정작용법행정행위의 종류

34.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인에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ㄴ.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

ㄷ.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ㄹ. 행정청이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

ㅁ. 제3자가 해야 할 행위를 행정기관이 대신하여 행함으로써 제3자가 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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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34번 해설

정답: 3

  1. ㄱ, ㄴ, ㅁ

    정답: X

    ㄴ의 작위의무를 명하는 행위는 하명이라, 자유를 제한할 뿐 새 지위를 만들지 않는 명령적 행위다.

  2. ㄱ, ㄷ, ㄹ

    정답: X

    ㅁ의 공법상 대리도 제3자가 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직접 만들어 내므로 형성적 행위에서 뺄 수 없다.

  3. ㄱ, ㄷ, ㄹ, ㅁ

    정답: O

    권리·지위를 만드는 특허(ㄱ·ㄷ),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ㄹ), 대신 행하는 대리(ㅁ)가 형성적 행위다.

  4. ㄴ, ㄷ, ㄹ, ㅁ

    정답: X

    ㄱ의 권리 설정은 특허로 형성적 행위의 본보기여서 빠질 수 없고, 대신 하명인 ㄴ이 빠져야 한다.

  5.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ㄴ만 성질이 다르다 — 의무를 새로 지우는 하명이어서 지위를 만들어 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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