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2 행정작용법부관

33.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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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33번 해설

정답: 4

  1.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에 해당한다.

    정답: X

    점용료처럼 별개의 급부의무를 새로 지우는 것은 부담이고, 조건은 효력의 발생·소멸 자체를 매는 부관이다.

  2.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정답: X

    종기가 붙은 허가는 그 기한이 지나면 취소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 실효다.

  3.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다.

    정답: X

    기한은 허가와 떼어 낼 수 없는 부관이라 그것만 겨눈 소는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이 아니라 각하된다.

  4.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 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부담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어 다른 부관과 달리 그 부분만 떼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2. 1. 21. 91누1264).

  5.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정답: X

    사후부관은 법령의 근거나 사전 유보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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