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3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정보공개청구권과 공개·비공개 대상

36.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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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36번 해설

정답: 1

  1.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정답: X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문서면 되고 사본이라고 하여 청구를 막지 않는다(대판 2006. 5. 25. 2006두3049).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정답: O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들어가며 그 설립목적은 묻지 않는다(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3.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은 법이 든 비공개사유 어디에도 없어 청구를 물리칠 근거가 되지 못한다.

  4.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정답: O

    청구인에게 공개방법을 고를 신청권이 있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이 된다(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다.

    정답: O

    교육기관도 시행령이 공공기관으로 들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 범위 안이다(대판 2006. 8. 24. 2004두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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