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7 행정조직법합의제행정기관과 행정관청 상호관계

45.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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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45번 해설

정답: 4

  1.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은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해야 하므로 위원회 형태라도 다르지 않다(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소관 사무 범위에서 조례로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 [개정] 현재는 제130조).

  3.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답: O

    심의기관의 의결은 판단을 보태는 데 그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을 법적으로 묶지 못한다.

  4.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정답: X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에서 빠진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5.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정답: O

    의결기관은 내부에서 의사를 정할 뿐이고, 그것을 밖으로 표시하는 권한은 행정관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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