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5 행정구제법 — 손해전보행정상 손실보상과 토지보상법

4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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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행정법 43번 해설

정답: 2

  1.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다른 법률에 특칙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

  2.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 (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정답: X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이어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세운다(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3.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를 지고, 국가가 대신 지지 않는다(토지보상법 제61조).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대한 이의는 그 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낸다(토지보상법 제83조 제2항).

  5.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O

    협의는 성립 당시를, 재결은 재결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삼는다(토지보상법 제6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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