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2019제7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형벌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38.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9행정법 38번 해설

정답: 4

  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 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답: O

    부과 전에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줘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정답: O

    과태료는 행위 시의 법률을 잣대로 삼되, 뒤에 가벼워지면 바뀐 법을 적용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3.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과태료에도 책임주의가 미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하지 못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4.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정답: X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처분성이 없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5.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삼을 수 없다는 법정주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